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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14 2015가단3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5.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주장하여 전소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14가단3236호로 제기하였다가 2014. 10. 23.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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