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 관하여 소유권 및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G, H, I, J, K, L, M과 공동하여, 2014. 2. 17. 06:00 내지 06:50 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기 위하여 1 층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당한 유치권 자인 공범들의 위임을 받은 점유 보조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인의 위 점유는 적법한 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공범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 자가 아님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공범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적당한 유치권자 임을 전제로 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다른 전제에서 서 있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4. 2. 17. 오전 경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 층 외벽에 붉은 색 페인트로 “ 유치권 점유 중”, “ 출입금지 ”라고 낙서 하여 페인트 제거 작업 등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K, L,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