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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19 2017가단1052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이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은 2016. 3.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등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C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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