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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85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초부터 부산 중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가공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초 순경 위 ‘E ’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약 8,3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 받은 위 다이 아몬드 반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8. 경 중국 청도시 민장 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위 반지 등을 임의로 담보로 맡기고 1억 1,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중국 청도시 일원에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일부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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