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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4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9.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세트 2개, 27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브로치 세트 1개, 8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목걸이 세트 1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 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위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위 귀금속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 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위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위 귀금속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무역을 하여 들여온 다이 아몬드를 돈이 부족해서 전당포에 맡겨 두었는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 다이 아몬드를 찾아서 팔아 2017. 1. 5. 경까지 소정의 이익금과 함께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당시 1억 원을 받더라도 바로 다이 아몬드를 찾아 환가 하여 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었으며 추징금이 30억 원 상당 미납되어 있었고, 이미 다이 아몬드 사업을 위해 약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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