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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168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위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사업을 신탁받은 신탁사로 공급자(매도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이다.

나.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은 ‘계약자 대출안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2)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중도금 납부 및 이자) “갑”(매도인, 피고 1) 또는 “병”(위탁자, 피고 2)은 “을”(매수인, 원고들)이 제1조 공금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분양대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① 계약세대별 중도금 대출 신청은 “갑”이 통보하는 일자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하야여 하며, “을”은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미신청,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의 신용불량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을”은 해당 중도금 일자에 “을”이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하며, 미납부시에는 제5조 3항의 연체요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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