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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108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347,101원 및 그중 347,782,751원에...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4. 28.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78,912,870원을 지급받았다.

* 재산의 표시: 이 사건 상가 제2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피고 등, 이하 ‘을’이라 한다)이 갑(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금액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자를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의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계약서에 명기된 1, 2, 3회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연체이자 및 선납할인) ①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산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입점지정기간(입점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점기간 종료일) 이내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중도금 대출) ① 대출기관은 갑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기관으로 하고 을은 갑이 통보하는 일자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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