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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50867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899,932 원 및 그중 37,785,070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0.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7. 경 부산 해운대구 D, E 지상 해운대 F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의 신축 분양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G 호는 185,436,400원에, H 호는 192,414,300원에 각 분양 받는 계약( 이하 호실 별로 ‘ 이 사건 호 분양계약’ 이라 하고, 일괄하여서는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입실 예정일, 중도금 납부, 계약의 해제, 위약금에 관한 약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 갑’ 은 피고를, ‘ 을’ 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입실 예정일: 2019년 4월( 입실 예정일은 사용 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 일자 및 잔금 납부 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 3 조( 중도 금, 잔금 납부 및 무이자 대출) ① 중도 금 중 중도금대출( 분양 가의 50%) 은 ‘ 갑’ 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때 대출금 이자는 ‘ 갑’ 이 부담하나 잔금은 ‘ 을’ 이 ‘ 을’ 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은 이 계약서 제 1조 제 3 항의 1에서 지정한 은행( 은행계좌 )으로 하고 ‘ 갑’ 은 중도금 납부 일을 ‘ 을 ’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⑦ ‘ 을’ 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 갑’ 이 본조 제 1 항에서 부담한 대출이 자를 ‘ 갑’ 의 지정계좌에 선입 금하여야 한다.

만약 대출이 자의 선입 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되는 경우에는 ‘ 갑’ 은 ‘ 을’ 이 납부한 공급대금에서 위약금( 분양대금 총액의 10%), 대출 이자( 연체료 포함), 대출 원금의 순으로 공제한 잔액을 ‘ 을 ’에게 반환하며, 공제한 금액 중 대출원리 금은 ‘ 갑’ 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 을’ 은 이에 동의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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