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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정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6. 17: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고 일산방면에서 장항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컨테이너박스에 있던 집기들이 튀어나와 피해자 E(34세)의 손목 및 어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 부터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진입 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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