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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8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행지역 물색 및 도주를 위한 자전거와 자동차를 절취하여 준비한 후, 흉기인 칼과 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5. 3. 9. 23:36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73에 있는 일산역 광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C가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톱으로 자물쇠를 자른 다음, 이를 타고 가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 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그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색소폰을 함께 절취하였다.

3. 차량 번호판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H 번호판 피고인은 2015. 3. 1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부근 굴다리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J 번호판 피고인은 2015. 3. 10.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소유의 J 레이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03:26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8세) 운영의 ‘O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인 과일용 칼(칼날길이 약 15cm )과 청소기용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60cm )를 양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칼과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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