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정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장례식장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시속 102km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