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자원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서울방면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서울방면 100m 지점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SM3 경찰차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를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경찰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경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