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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자유로 밑 뚝방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굴다리 벽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개골 분쇄성 함몰 골절 및 개방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3.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산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장항동 장항IC 밑 굴다리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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