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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5고단26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3:00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63-1에 있는 피해자 동해 농협의 사무실에서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그 곳 직원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폭발시켜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과도(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로 그곳 출입구에 놓여 있던 쌀 포대를 찢어 던져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4:00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동해면 사무소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 아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들어 보이거나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농업 7 급 공무원인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면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2015.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01:30 경 포항시 남구 도구리에 있는 동해 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승용차를 가로막고 그 위에 뛰어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8:51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병원의 원무과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벗어 그곳 책상에 던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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