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8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7. 19: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을 포함한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좀 먹읍시다”라는 말을 듣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리치면서 “씨발새끼들이 미쳤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전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자해행위일 뿐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해자 E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