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경부터 2015. 5. 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유소(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유지 관리, 영업 활동 등 주유소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5.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로부터 수금한 유류대금을 자신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위 F의 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를 알려주어 같은 날 위 계좌로 유류대금 5,590,78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H 몰래 임의로 개설한 후 거래처로부터 위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 받아 일부는 재차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정당한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19.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32-1에 있는 동해 농협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의 단체 명 란에 ‘ 주 )E 주유소’, 법인 등록번호 란에 ‘I’, 대표자 명 란에 ‘H’, 본사 주소 란에 ‘ 경북 포항시 남구 J’ 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주유소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