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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단50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5. 6. 16. 23: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평소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차한 후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하차하였으나 피고인은 따라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데, 너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2,800원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 16. 23:30경 경북 포항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문신을 드러낸 채 위 J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A다. 내가 시내 깡패인데 모르나, 이 개새끼들아, 내가 한 번 죽여줄까 너는 이제 좆된 인생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느냐, 이 짭새 새끼야. 내가 시내 애들 불러 다 죽인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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