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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동해면 사무소 앞에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기점 37Km까지 약 40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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