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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019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관광버스들이 정차하였던 도로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는 곳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G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맨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E에게 합계 244,836,4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6, 7호증, 을 가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중 ‘6대의 관광버스가 2차선 도로의 차선 대부분을 점유한 채 정차함으로써’ 다음에 ‘(위 도로 갓길 차선은 흰색 실선으로 그 자체로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은 아니었으나, 교차로 부근의 도로로 이 사건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의 '교통정리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G은 수사기관에서 G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정차되어 있던 관광 버스 뒤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관광버스 운전자 H이 황룡사지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앞에 서서 오른손을 흔들어 수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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