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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018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피고 C 패소 부분, 피고 B의 반소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추가하는 부분 4쪽 제2행 [인정근거]의 ‘을 8, 9, 33호증’ ‘을 제8, 27, 28, 33호증, 제1심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한다.

4쪽 제7행 ‘부담하고’ 다음에 ‘(다툼 없는 사실)’을, 제8행 ‘부담하였으나’ 다음에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피고들 2017. 6. 13.자 준비서면 참조)’을, 제15행 ‘있는 점’ 다음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5쪽 제1행 ‘뿐이고’ 다음에 ‘(원고의 2016. 5. 31.자 및 2017. 11.자 각 준비서면, 피고들의 2017. 1. 11.자, 2017. 6. 13.자, 2017. 11. 8.자 각 준비서면과 항소이유서 참조)’를 추가한다.

5쪽 제6행 ‘종료된 점’ 다음에 ‘(제1심의 KGC 인삼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의 2017. 8. 28.자 준비서면 참조)’를 추가한다.

5쪽 밑에서 제3행 ‘없었다’ 다음에 (제1심의 P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6쪽 제6행의 ‘을 17호증’을 ‘을 제13, 16, 17, 30호증’으로 변경한다. 9쪽 밑에서 제4행의 ‘원고가’ 다음에 ‘동업 초기‘를 추가한다. 9쪽 밑에서 제2행의 ‘수령하였으므로' 다음에 ’ 갑 제9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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