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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47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ㆍ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하여 같은 해

4.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3.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고인의 소유인 남양주시 B주택 C호에 대하여 D에게 거래금액 9,000만 원에 허위로 매도하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018. 1. 17.경 서울회생법원에 위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란에 위 부동산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낙조서, 결정문, 각 판결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파산선고 확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은닉 대상 부동산이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대상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미 기소되어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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