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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12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하단 3670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 제인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1001호 `를 위 파산신청 사건의 자산 목록에서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파산법 (2005. 3. 31. 법률 제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366조 제 1 항 소정의 사기 파산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의 ‘ 재산의 은닉 ’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인 명의 신탁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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