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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30 2016가단1003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6,67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9.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D는 2008. 1. 16.경부터 2008. 8. 18.경까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6,24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 중 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07. 7. 24.부터 2008. 5. 9.까지 원고 측으로부터 합계 7,36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차용금채무나 보증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대여금액 및 보증금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24.부터 2008. 5. 9.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7,86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에서는 그 순번에 따라 차용금채무를 특정한다), 피고 C가 아래 표에 기재된 피고 B의 순번4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날짜 금액 변제기 비고 1 2007. 7. 24. 1,500,000원 다툼 없음 2 2007. 9. 13. 230,000원 다툼 없음 3 2007. 10. 26. 1,500,000원 다툼 없음 4 2008. 1. 16. 2,000,000원 2008. 3. 16. 갑 제2호증의 2 5 2008. 1. 17. 2,000,000원 다툼 없음 6 2008. 5. 2. 100,000원 다툼 없음 7 2008. 5. 9. 530,000원 다툼 없음 합계 7,860,000원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순번4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밖에 3,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별도로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 C가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C가 피고 B의 순번4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차용금채무 3,000,000원을 보증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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