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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1467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3,368,719원 및 그 중 28,646,387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대보증에 관한 사실을 제외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변경된 청구원인의 표 중 순번 2 기재 채무에 관하여 1997. 1. 15. 피고 B, C가 각 연대보증한 사실, 위 표 중 순번 1 기재 채무에 관하여 1996. 11. 27. 피고 D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42,585,279원과 그 중 원금 11,118,211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41,489,548원과 그 중 원금 9,969,256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C가 변경된 청구원인의 표 중 순번 1 채무에 대하여, 피고 D가 위 표 중 순번 2 채무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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