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113,348원 및 그 중 29,359,071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아래 피고 B에 대한 부분 제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각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05. 10. 31.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274954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12. 그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0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385059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6. 10. 그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위 각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14. 3. 24.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A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원리금 합계 56,069,195원, 대출잔액 19,564,015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