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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36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5. 6. 26. B의 원고에 대한 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오히려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B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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