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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945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109,368,831원 및 그 중 ① 27,141,413원에 대하여는 2014. 10. 8.부터 2015. 1. 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중 27,141,413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03. 6. 30. 피고 A의 소외 남해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대출거래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 B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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