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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14 2018나57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1,500,000원 및 그 중 116,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4. 4. 10. 1억 원, 2014. 7. 1. 1,000만 원, 2014. 7. 7. 9,500만 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 1억 원 1,000만 원 9,500만 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5,500만 원(2,500만 원 3000만 원), 2014. 7. 1. 600만 원, 2014. 7. 8. 8,500만 원(현금 4,000만 원, 수표 발행 4,500만 원), 2014. 7. 11. 1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2014. 4. 10.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 투자금 중 1억 5,6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제1심판결 제1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피고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횡령죄의 범죄사실,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4. 10. 지급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임의 소비하였다는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688, 2018고단14(병합)]. 피고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노929호), 항소심은 2019. 1. 24.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피고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9도2678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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