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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0041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그 행위주체로서의 ‘원고’는 ‘망인’으로, 그 주장주체로서의 ‘원고’는 ‘원고들’로, 그 청구금액은 각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으로 고치고, 제3의 라.

항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피고는 망인 또는 원고 K에게 2억 500만 원이 아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1억 7,700만 원(= 망인의 투자금 2억 9,500만 원 × 3/5), 원고 L에게 1억 1,800만 원(= 망인의 투자금 2억 9,500만 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투자약정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지급을 구한 날의 다음날인 2007. 7.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으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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