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840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부대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금원청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3, 4행의 “피고 G은 피고 G, I 부부의 아들”을 “피고 G은 피고 H, I 부부의 아들”로 고친다.

제20면 제5행의 “원고 A에게”를 “원고 C에게”로 고친다.

제20면 제10행부터 제21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 D (1) 다음 표 ‘비고’란 기재 각 증거 및 을 제11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피고 F 내지 L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총액은 7억 9,140만 원이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고 D의 미회수 투자금이 3억 9,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2017. 6. 5. 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면, 2012. 7. 30.자 수표로 지급한 7,000만 원 투자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D의 미회수 투자금이 395,000,000원임을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 구분 원고 주장 인정된 투자금 날짜 금액 날짜 금액 비고 원고 D 명의 지급 2012. 12. 5. 10,000,000 2012. 12. 5. 10,000,000 갑13 2012. 12. 27. 50,000,000 2012. 12. 27. 50,000,000 갑13 2013. 4. 8. 100,000,000 2013. 4. 8. 100,000,000 갑13 2013. 5. 2. 120,000,000 2013. 5. 2. 110,000,000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2013. 5. 2.자 투자금은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다.

갑13 2013. 5. 31. 70,000,000 2013. 5. 31. 70,000,000 갑13 2013. 8. 23. 32,000,000 2013. 8. 23. 32,000,000 갑13 2013. 9. 12. 1,400,000 2013. 9. 12. 1,400,000 갑13 원고 D 명의 지급 2012. 7. 30. 70,000,000 2012. 7. 30. 70,000,000 갑 43 2012. 7. 31. 30,000,000 2012. 7. 31. 30,000,000 갑29 2012. 8. 1. 20,000,000 2012. 8. 1. 20,000,000 갑29 2012. 9. 27. 230,000,000 2012. 9. 27. 230,000,000 갑29 2012. 9. 28. 30,000,000 2012. 9.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