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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153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 원고가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입점확약서 F빌딩 입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점을 확약합니다. - 다음 - 계약 층: F건물 1층 총 계약금: 5억 원(임대보증금) 월 차임: 추후 협의 계약조건: 계약면적 및 월 차임은 병ㆍ의원의 종류와 규모, 개수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상기 건물의 입점을 확약하고자 입점의향자 피고에게 5억 원을 입점확약금으로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입점확약서(이하 ‘이 사건 입점확약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3번째 줄을 “4. C는 피고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 개시일자를 2017년 3월경부터 이행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의 세부사항에 별도 표시하기로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9번째 줄부터 20번째 줄까지(“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의 아항부터 차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C와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상호합의하에 무효로 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피고의 투자금 3억 3,000만 원은 C에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상환 날짜는 2015. 12. 31.까지로 한다.

아. 예상과 달리 F빌딩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C와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C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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