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누722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2)항(제1심판결 2면 20행부터 3면 4행까지)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3면 5행의 ‘3)’을 ‘2)’로, 5면 아래로부터 8행의 ‘4)’를 ‘3)’으로, 5면 아래로부터 3행의 ‘5)’를 '4 ’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사퇴통념상’을 ‘사회통념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1면 2행의 ‘담보대출’ 앞에 ‘2015. 8. 2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3면 7행의 ‘2014. 4. 18. 신용대출 합계 1억 3,000만 원’을 ‘2014. 4. 18. 신용대출 7,000만 원, 2014. 7. 31. 신용대출 6,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 나)항(제1심판결 28면 5행부터 29면 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면직에 이원화된 인사운용 체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면직이 2016. 12. 21.자로 행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8호증, 을나 제31,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U와 AV노동조합 C지부는 2015. 7. 13. 구 C과 주식회사 B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제2조 제1항에서 '합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