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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4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0: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방 백화점 앞 도로에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29세) 운전의 C 레이 승용차가 3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앞에 끼어들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레이 승용차를 쫓아가 그 앞에 끼어든 후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급정거시켜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부분이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교환 등 수리 비가 397,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견적서

1. 차량사진, 보복 운전 전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쫓아가 그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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