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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2:00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시네마극장 방면에서 코리아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보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골목도로로 진행을 하려 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H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회장 천공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5,079,368원,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404,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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