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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정8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9:3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257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부근의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갑자기 우측에서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다음 서행을 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으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3차로 상으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차선변경을 한 후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막으며 위협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 차례 더 피해자의 진로를 막고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택시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자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영상자료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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