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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50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1:2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303( 부 사동 )에 있는 부사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충무 네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시속 약 60~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방향표시 등을 켜지 않은 채 2번에 걸쳐 무리하게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부사 네거리를 건너면서 속도를 내어 피해차량의 오른쪽 방면으로 추월한 후, 교차로를 지나 당

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3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교통사고 환자기록 부 사본,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복 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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