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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3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 냄비에 담겨 있던 뜨거운 어묵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체부의 열탕 화상(2도 및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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