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600,75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부부이고, 원고 A(G생)은 위 원고들의 딸이며, 피고 D, E는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오리 음식전문점 ‘I’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식당의 서빙일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0. 19. 19:00경 이 사건 식당 1층 중 별지 현장약도 기재 2번방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토요일로서 이 사건 식당 내에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았고, 원고 B, C은 원고 A을 포함하여 조카 J(당시 초등학교 5년생), K(약 5세)의 3명의 아이들과 어른들 총 13명과 동반하여 식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A은 위 J, K과 함께 위 약도 기재 화장실에서 위 2번방쪽으로 총총걸음으로 돌아오던 중, 마침 위 약도 기재 11번 테이블 위에 오리탕이 담긴 뚝배기가 올려진 쟁반을 내려놓았다가 이를 10번 테이블 손님에게 옮겨 다 주고 있던 피고 F과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오리탕이 원고 A의 목과 가슴 부위 등에 쏟아져, 원고 A은 얼굴 및 목의 2도 열탕 화상, 몸통의 심재성 2도 열탕 화상, 손의 2도 열탕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10번 테이블과 11번 테이블의 간격은 어른 2~3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이다. 라.
그 후 피고 F은 2014. 8. 25.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이 법원 2014고단5773호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6, 7,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손님과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 오리탕 등 뜨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