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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57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 소재 D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등을 손님들에게 나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위 식당에서 뜨거운 오리탕을 주방에서 손님이 있는 식탁으로 옮김에 있어 위 식당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앞뒤좌우를 잘 살피고, 쟁반을 통해 들고 있는 뜨거운 오리탕 국물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손님들에게 뜨거운 음식물을 전달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뜨거운 오리탕을 나른 과실로 마침 자신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뜨거운 오리탕 뚝배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가슴 부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목의 2도 열탕화상, 가슴 등 몸통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피고인 과실 정도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 측의 보험금 3,000만 원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되었고,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식당의 매출채권 일부를 (가)압류하는 등 피해 일부의 추가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벌금 4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의 화상 얼굴 및 목의 2도 열탕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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