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0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8:0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뜨거운 국물이 담겨 있는 어묵 조리기가 있었으므로, 손님에게 미리 주의를 주거나, 어묵 조리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4세) 이 어묵 조리기를 손으로 짚어 어묵 조리기가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대퇴부,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대퇴부,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