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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7.3.선고 2012고단786 판결
존속상해
사건

2012고단786 존속상해

피고인

느○○○○, 무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동

국적 베트남

검사

정효민(기소), 정영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여진(국선)

판결선고

2012.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베트남에서 전○○과 결혼식을 올린 뒤 2011. 11.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남편 전○○과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여, 7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08:00경 전○○이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냄비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기선, 전 00, 장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과는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판사

판사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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