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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16 2019재나101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호의 각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각...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C본부 영업추진역 발령 처분 및 감봉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8. 1.부터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날까지 매월 1일에 400,3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5. 2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다음날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또는 항소심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경우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과태료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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