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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재나84
자가용전기설비 및 지상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1162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위를 지나는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나9277호로 항소하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6. 4. 22.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위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6. 5. 3.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5. 18.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2.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1)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한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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