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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5노35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공소가 제기된 2014. 2. 6.로부터 역산하여 이 사건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의 공소 시효인 5년이 넘는 2009. 2. 5. 경 이전의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까지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기본 보육료 신청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관할 행정청이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B, H의 경우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F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08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인바, 그 행위가 매월 반복되는 행위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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