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04 2020도1308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1명이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게 한 후 안산시장으로부터 3개월 간의 기본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은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은 정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019. 12. 31. 보건복지 부령 제 698호로 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된 것) 의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보조금 수령을 영 유아 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 유아 수에 따른 보육교사 비율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위반죄의 성립과 동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