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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1 2016고정16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E 어린이집 ’에서 사실은 F이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위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 하여 창녕군청으로부터 F의 기본 보육료 36,250원, 처우개선 비 1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본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15,644,100원을 수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5번)

1. 각 예금거래 내역 (F)

1. 기본 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처우개선 비 및 격무 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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