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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6 2020고단536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 2019. 3. 경 남양주 시청에 ‘ 교사 대아동의 비율이 1:5 인 만 1, 2세 대상의 D 반의 원아 8명 중 5명을 보육교사인 E 가, 나머지 3명을 원장인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겸직하여 보육하였으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달라’ 는 취지로 ‘ 기본 보육료’ 와 ‘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반 소속의 원아 8명에 대한 보육은 E가 모두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1개월 간 15일 이상에 걸쳐 하루 8 시간의 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을 통해 그 무렵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기본 보육료 1,883,800원과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7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51,460원의 보조금( 기본 보육료 11,626,460 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525,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실 확인서( 증거기록 26 내지 41 쪽) 고발장, 각 출석부 사본, 각 수첩 사본, 카카오 톡 메시지 사본, 피의자 담당 아동 명단, 업무 편람, 보조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 보육교사 H 진술), 수사보고( 보육교사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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