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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103597
주식등 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C 주식회사에 별지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호텔에 있는 ‘G’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D 발행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C은 2010. 2. 8.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후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C 또는 D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0. 12.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G의 영업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모두 14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은 양수대금 중 ① 조건 없이 계약약정금으로 10억 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억 원을 2010. 12. 24.까지 각 지급하며, ② 잔금 123억 원은 2011. 1. 15.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사임서 등 원고가 G의 영업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받음으로써 D의 법인등기부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에 따라 C에 계약 당일 계약약정금으로 10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에 대하여는, C이 원고의 요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아오기로 약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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