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097,902,8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에 있는 ‘F’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C 발행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0. 2. 8.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후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과 F의 영업허가권,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모두 14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양수대금 중 ① 조건 없이 계약약정금으로 10억 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억 원을 2010. 12. 24.까지 각 지급하며, ② 잔금 123억 원은 2011. 1. 15.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사임서 등 원고가 F의 영업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인도받음으로써 C의 법인등기부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약정금으로 10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아오기로 약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할 23억 원 계약약정금인 10억 원과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인 13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을 제외한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