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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563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9,134,401,8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473,493,306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내에서 E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11. 8.부터 2013. 7. 31.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을 311억 원으로 특정한 다음, B의 2011 사업연도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에 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B에 2011 사업연도 귀속분 22,216,290,320원을 귀속불분명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4. 4. 11. 원고에게 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134,401,80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473,493,3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3,941,96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금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은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B 발행 주식 100%(보통주 30,000주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다만 위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근질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 2010. 12. 15. 원고에게 B 주식 100%와 E 영업허가권 및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모두 14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은 2010. 12. 24.까지, 잔금 123억 원은 2011.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금은산업개발이 주식 인도증 등을 교부하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금은산업개발은 계약 당시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즉시 근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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